2021.01.14 발의 ·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인공임신중단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인공임신중단 보험급여 실시
모자보건법에 따른 인공임신중단이 의료 서비스로서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의2(인공임신중단에 대한 급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단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모자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인공임신중단을 한 경우에는 인공임신중단에 대한 보험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의 범위ㆍ방법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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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험급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여 가입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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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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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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