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4 발의 ·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의 불건전한 거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불건전 거래에 대한 강력한 제재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가 불건전한 거래행위를 할 경우, 벌칙이나 과태료 외에도 추가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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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28조의2(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과징금)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금융위원회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제71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상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같은 행위에 대하여 제444조제8호에 따른 벌칙 또는 제449조제29호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도 과징금을 병과(병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430조부터 제43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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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투자매매업자
증권이나 파생상품 등을 매매할 수 있게 해주는 영업을 하는 사람이나 회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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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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