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4 발의 ·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 채무 금액 한도를 현실에 맞게 높이는 법안이에요.
담보가 있는 채무 한도 상향
유치권, 저당권, 전세권 등 담보가 설정된 개인회생채무의 신청 한도를 기존 10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높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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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9조제1호가목
변경 전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
변경 후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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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채무 한도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신청하는 개인회생절차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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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회생
소득이 적어 빚을 갚기 어려운 개인이 법원을 통해 일정 기간 동안 빚을 나누어 갚고 남은 금액을 면제받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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