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4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이나 환승센터 등 다양한 상황에서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수요응답형 버스 도입 범위 확대
기존에는 농어촌이나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던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신도시나 환승센터 연계 등 다양한 상황으로 확대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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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규제특례를 통해 실증과정을 거친 지역에서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허용되었어요.
변경 후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내 대중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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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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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정해진 노선이나 시간표에 얽매이지 않고, 승객의 요청이 있을 때 그에 맞춰 운행 경로와 시간을 조절하며 사람을 실어 나르는 서비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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