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4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공제조합의 임원 선임 방식을 법으로 정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공제조합 임원 구성 및 선임 방식 명문화
현재는 공제조합의 임원에 관한 사항을 내부 규칙인 정관으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개정안은 이사장과 전무이사의 자격과 선임 방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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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4조(공제조합의 설립)
변경 전
공제조합의 임원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임원 관련 사항 중 일부를 법률로 직접 규정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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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임원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선임하는 이사장과 전무이사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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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제조합
건설사업자들이 서로 돕기 위해 만든 단체로, 건설 사업에 필요한 보증이나 자금 빌려주기 등의 업무를 수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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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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