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4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지역 상황에 맞는 의료법인 설립 기준을 마련하여 지역 의료 환경을 개선하려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별 맞춤형 허가 기준 마련
시·도지사가 해당 지역의 의료 수요와 공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의료법인 설립허가 기준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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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제5항
변경 전
현재는 의료법인 설립 시 시설과 자금 보유 여부만 확인하면 되며, 구체적인 지역별 허가 기준에 대한 법령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시·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의료수요 및 공급 상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참작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의료법인 설립허가 기준을 규칙으로 둘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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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허가 기준은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설립을 신청하는 의료법인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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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료법인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을 말하며, 병원급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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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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