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가과학기술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전문적인 심의 체계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안이에요.
전문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현재 시행령에만 있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과학기술 정책을 더욱 실질적이고 전문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기초를 다지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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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회의)
변경 전
현재는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규정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전원회의, 자문회의, 심의회의가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규정했어요. (단,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인 경우는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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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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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
어떤 안건을 결정하기 전에 그 내용이 적절한지 자세히 따져보고 검토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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