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4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자원봉사자가 활동하며 쓰는 교통비나 식비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자원봉사자 비용 지원 근거 마련
현재는 자원봉사자가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통비나 식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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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활동에 소요되는 교통비, 식비 등 행정안전부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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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규칙을 말해요.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때 사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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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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