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견기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성장 단계에 따른 맞춤형 지원과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중견기업 정의 명확화
현재는 비영리법인 여부에 대한 해석이 엇갈릴 수 있는 부분을 바로잡아, 중견기업을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하는 기업'으로 분명하게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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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중견기업이 비영리법인이 아니어야 한다는 규정이 해석상 혼란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변경 후
중견기업을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확하게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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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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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지역의 사무에 대해 제정하는 법으로, 해당 지역 내에서만 효력을 가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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