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선거 캠프나 공공기관에서 방역 물품을 나누어 주는 행위를 기부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방역 물품 제공의 예외 인정
선거 캠프나 공공기관 등에서 방문객이나 직원에게 마스크 같은 방역 물품을 나누어 주는 것을 기부행위로 보지 않도록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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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2조제2항제5호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이나 해당 기관·단체·시설을 방문하는 사람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방여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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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부행위
후보자나 정당을 위해 금전이나 물품 등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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