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3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입 위험물이나 조난된 위험물을 운반할 때 소방기관에 즉시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수입 및 조난 위험물 관리 강화
세관을 통과한 직후의 수입 위험물이나 재해 등으로 인해 선박·항공기에서 내려진 조난 물품이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보고 의무를 신설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2(수입·조난물품 위험물의 운반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세관을 통과한 직후의 지정수량 이상의 수입 위험물을 운반하거나, 조난된 위험물을 발견하거나 내린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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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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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입 위험물
외국에서 들여온 물품 중 화재나 폭발 등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 물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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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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