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3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기관의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고 관련 규제를 개선하여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유치기관의 책임성 강화
법을 위반해 처벌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 유치업 등록을 제한하거나 취소하고, 허위로 인증마크를 사용하거나 사칭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벌칙을 부과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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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변경 전
기존에는 유치기관의 등록 요건이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유치업 등록을 제한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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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의 등록 요건과 자격 유지에 관한 내용이에요.
운영 과정에서 지켜야 할 의무와 환자 보호를 위한 규정들이에요.
유치기관의 역량을 평가하고 인증을 부여하는 체계에 관한 내용이에요.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 권한 및 업무 위탁에 관한 내용이에요.
법규 위반 시의 조치와 실적 보고 등 지도 점검 관련 내용이에요.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지정된 유치기관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새로운 인증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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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치사업자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의료기관과 계약을 맺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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