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3 발의 ·

대표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감염병 유행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특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특별 실태조사 근거 마련
질병관리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제1급감염병의 유행으로 인해 국민 건강 상태나 증상 유형을 신속히 파악해야 한다고 판단할 경우, 정해진 기간 외에도 특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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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특별 실태조사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질병관리청장 및 시·도지사는 제1급감염병의 유행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상태, 증상유형, 항체보유여부 등과 해당 감염병의 특성에 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특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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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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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태조사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 실제 상태를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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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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