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3 발의 ·
어린이통학버스의 보호자 동승 비용을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보호자 동승 의무의 배경
어린이나 영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에서 내릴 때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20년부터 보호자가 반드시 함께 타야 한다는 규정이 시행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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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변경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 교통안전의 원활한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에게 제3항에 따른 보호자 동승의무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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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어린이통학버스
법정 시설에서 어린이를 태우고 운행하는 자동차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송사업용 자동차 중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행되는 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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