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2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비후보자가 어깨띠나 표지물을 착용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형평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범위의 명확화
현재는 예비후보자가 어깨띠나 표지물을 단순히 착용하는 행위도 선거운동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발의 의원들은 이를 '착용하고 실제로 지지를 호소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을 더 분명하게 바꾸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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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0조의3제1항제5호
변경 전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
변경 후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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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비후보자
선거일 전 일정 기간 동안 후보자로 등록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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