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산업단지 내 기업들이 탄소 배출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글로벌 환경 규제 대응
발의 의원들은 최근 강화되는 글로벌 환경 규제와 탄소 무역 장벽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봐요. 특히 해외 기업들이 요구하는 재생에너지 사용(RE100)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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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의21제1항제11의4호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입주기업체의 에너지효율 향상과 재생에너지 보급 등 산업단지 내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사업
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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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글로벌 캠페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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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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