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1 발의 ·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하려는 법안이에요.
공무직의 법적 지위 확립
현재 '무기계약'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여러 차별을 받던 공무직 근로자들에게 '공무직'이라는 명확한 명칭과 정식 직제를 부여하여 법적인 보호를 받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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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무직의 정의 및 채용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공무직근로자'로 정의하고, 관련 채용 절차와 수습 기간 등을 규정해요. (안 제2조, 제10조,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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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분 및 처우 개선
발의 의원들은 공무직 근로자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지자체별 훈령이나 조례에만 의존해 관리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법률을 통해 안정적인 고용 지위와 정당한 처우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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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무직근로자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은 아니지만,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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