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1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맺는 업체에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보장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생활임금 보장을 위한 예외 규정 신설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맺는 업체에 소속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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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국제입찰의 경우 호혜의 원칙에 따라 차별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한 임금을 보장하고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특약이나 조건을 정할 수 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입찰공용을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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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활임금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이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임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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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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