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고령자의 노동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실업급여 보험료 면제 대상을 65세에서 70세로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실업급여 보험료 면제 연령 상향
현재는 65세 이후에 새로 취업하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분들은 실업급여를 위한 고용보험료를 내지 않게 되어 있어요. 이 법안은 이 대상을 70세로 높여서, 건강한 어르신들이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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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의 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함
변경 후
70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의 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며, 단, 보험가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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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업급여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소득을 보충해 주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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