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지에서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할 때 허용되는 행위를 넓히고, 사용 기간을 20년으로 늘려 농가 소득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돕는 법안이에요.
영농태양광 시설 설치 허용
농업진흥구역 내의 농지라도 농업인이 영농과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거나, 시범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설치하는 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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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영농태양광 시설'에 대한 정의가 없습니다.
변경 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사업과 영농을 병행하는 시설을 '영농태양광 시설'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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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이미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위해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사람도 개정된 규정에 따라 사용 기간을 20년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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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량 농지를 보호하고 농업의 진흥을 위해 농업 생산이나 농지 개량과 직접 관련 있는 행위만 할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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