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8 발의 ·
부당하게 기초생활수급 급여를 받은 경우에 대한 비용 징수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신고 의무 위반 시 징수 근거 마련
수급자가 자신의 상황이 변했는데도 이를 보장기관에 알리지 않고(신고 의무 불이행) 부당하게 급여를 받은 경우, 보장기관이 그 비용을 다시 거둬들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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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조제2항
변경 전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이하 "부정수급자"라 한다)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변경 후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또는 제37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하게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이하 "부정수급자"라 한다)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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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장기관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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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3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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