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호우로 인한 하천 수위 변화 피해를 환경분쟁조정 절차로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환경피해 범위 확대
하천시설이나 수자원시설 때문에 하천 수위가 변해서 발생한 피해도 '환경피해'에 포함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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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
변경 전
환경피해의 범위에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 등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환경피해의 범위에 하천시설 또는 수자원시설로 인한 하천수위의 변화가 추가되었어요.
소급 적용 안내
이 법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특히 하천 수위 변화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구제는 2020년 8월 1일부터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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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피해
대기, 수질, 토양 등 환경 오염이나 자연생태계 파괴 등으로 인해 사람의 건강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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