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7 발의 ·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 수령을 고의로 거부하여 훈련을 피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통지서 수령 거부 금지
민방위 대원을 대신해 교육훈련 통지서를 받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거나 피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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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본인을 갈음하여 교육훈련 통지서를 전달받는 사람(이하 "수령인등"이라 한다)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서 수령을 거부 또는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이 그 수령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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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과태료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교육훈련 통지서를 교부하는 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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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령인
민방위 대원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훈련 통지서를 전달받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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