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7 발의 ·
의료기관이 영유아 및 어린이 예방접종 과정에서 아동학대를 의심할 경우 이를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아동학대 의심 시 신고 의무 추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영유아나 어린이에게 예방접종을 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를 의료기관에 보고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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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1항제5호
변경 전
의사 등의 신고 의무 중 아동학대 관련 내용이 없었음
변경 후
영유아 및 어린이 예방접종 과정에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의료기관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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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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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염병
병원체(바이러스, 세균 등)가 인체에 침입하여 병을 일으키는 질환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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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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