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7 발의 ·
6세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에 심리 및 정서 발달 검사를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영유아 심리검사 도입
현재 6세 미만 영유아가 받는 건강검진 항목에 '심리검사'를 새롭게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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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2조제2항제4호
변경 전
현재는 영유아심리검사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영유아심리검사: 6세 미만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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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부양자
건강보험에 직접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직장가입자 등 가족의 자격에 속해 혜택을 받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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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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