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협동조합의 민주적인 운영과 재난 시 대응력을 높이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에요.
민주적 운영 강화
조합원이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를 얻어 총회 소집을 요구하거나, 감사가 부정한 사실을 발견했을 때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소집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또한 긴급한 안건에 대해서는 미리 알리지 않았더라도 특정 요건을 갖추면 의결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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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변경 전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정의
변경 후
협동조합연합회 등 연합회에 대한 정의를 포함하여 회원 자격 확대의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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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협동조합과 연합회의 범위, 설립 요건 등 기초적인 정의를 정비하는 조문들이에요.
총회 소집, 안건 제안, 의결권 행사 등 민주적인 의사결정 절차를 구체화한 조문들이에요.
재난 상황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조문들이에요.
이사, 감사 등 임원의 권한과 공백 시의 업무 수행 등에 관한 조문들이에요.
연합회의 운영과 실태조사 등 조직 관리 전반에 관한 조문들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지만, 실태조사 관련 규정(제11조 제8항 등)과 변경신고 관련 규정(제15조 제1항 후단, 제71조 제1항 후단)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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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결권
회의에서 어떤 안건을 채택할지 결정할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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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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