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7 발의 ·
아동학대 사건에서 피해 아동을 돕는 보조인이 전문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보조인 대상 필수 교육 도입
피해 아동의 가족이나 친척이 아닌 공무원, 상담원, 변호사 등이 보조인이 될 경우, 아동학대 범죄의 특성과 소통 방법 등에 대한 전문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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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제2항
변경 전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 및 제16조에 따른 변호사가 보조인이 될 수 있다는 규정
변경 후
이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 및 제16조에 따른 변호사는 아동학대범죄의 특성에 대한 전문지식, 피해아동과의 의사소통방법 및 보호방법에 대한 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방식 및 내용에 따라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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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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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조인
피해 아동이나 아동학대 행위자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고 원활하게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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