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7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아동학대 의심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 간에 진료기록을 공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의료기관 간 정보 공유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아이가 다른 병원으로 옮겨 진료를 받을 때, 이전 병원의 기록을 공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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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2제1항
변경 전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응급환자인 경우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 없이 송부 또는 전송할 수 있다.
변경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1. 해당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응급환자인 경우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2. 해당 환자에게 아동학대피해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진료기록의 사본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 없이 송부 또는 전송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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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진료기록
의료인이 환자를 진찰하거나 치료하는 과정에서 기록한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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