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6 발의 ·
대학 조교를 법적으로 '직원'에 포함하여 조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조교의 직원 지위 명문화
현재 법에서 조교와 직원을 구분하여 표현하고 있는 부분을 수정하여, 조교가 학교 운영에 필요한 '직원'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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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3항
변경 전
학교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과 조교를 둔다.
변경 후
학교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조교 등 직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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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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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근로자성
어떤 사람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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