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6 발의 ·
사립학교 조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관할청이 매년 실태 조사를 하고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조교 포함 처우 조사
관할청이 매년 사립학교 교직원과 조교의 처우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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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0조의4(교직원의 처우에 관한 조사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관할청은 매년 교직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조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처우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용권자에게 교직원에 대한 처우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와 제2항에 따른 권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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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할청
해당 사안이나 기관을 관리하고 감독할 권한을 가진 행정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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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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