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6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 시·도에 두 개의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자치경찰위원회 설치 근거 명확화
현재는 한 시·도에 하나의 자치경찰위원회만 설치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법안을 통과하면 인구나 면적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두 개 이상의 위원회를 둘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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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자치경찰위원회를 두며, 시·도에 2개의 시·도경찰청을 두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2개의 자치경찰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인구, 행정구역, 면적, 지리적 특성, 교통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하여 한 시·도에 2개의 자치경찰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명칭과 업무 분량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바뀝니다.
시행일 안내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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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치경찰사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의 생활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직접 담당하는 경찰 업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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