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5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기술보증기금이 신기술 사업체에 더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투자 방식의 다양화
현재 기술보증기금은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할 때 주식이나 전환사채 등 정해진 몇 가지 방식만 사용할 수 있었어요. 이 법안은 이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식으로 넓혀서, 더 다양한 형태의 투자가 가능하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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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보증연계투자를 기술보증기금이 신기술사업자의 유가증권을 인수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변경 후
보증연계투자를 기술보증기금이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는 것으로 범위를 넓혀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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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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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증연계투자
기술보증기금이 기술력이 우수한 신기술사업자의 자금 조달과 재무 구조 개선을 돕기 위해 직접 투자를 실시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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