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야생동물에서 사람으로 옮는 감염병을 막으려고, 지금까지 관리 밖이던 야생동물의 수입·거래를 제한하고 관련 영업을 허가제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관리 대상 넓히기: 지정관리 야생동물
멸종위기종, 가축, 반려동물 등을 뺀 살아 있는 야생동물(알 포함)을 '지정관리 야생동물'로 새로 정의해요. 이 중 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는 원칙적으로 수입·반입이 안 되고, 환경부령으로 정한 종만 신고 후 들여올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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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4호(지정관리 야생동물 정의)
변경 전
현행에는 '지정관리 야생동물' 정의가 없어요(신설).
변경 후
멸종위기종, 국제적 멸종위기종, 가축, 반려동물, 해양보호생물 등을 제외한 살아 있거나 알 상태의 야생동물을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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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야생동물의 정의와 보호를 위한 기본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에요.
야생동물의 수입, 반입 및 거래 과정에서의 엄격한 기준을 다루고 있어요.
야생동물 관련 영업자의 자격 요건과 의무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어요.
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처벌과 행정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되, 조류는 2년, 파충류·양서류의 수입·반입 제한은 3년 뒤부터 적용돼요. 시행 당시 이미 보관 중인 동물은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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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정관리 야생동물
멸종위기종·가축·반려동물 등을 뺀, 살아 있거나 알 상태인 야생동물로 이 법안이 새로 관리 대상으로 삼는 동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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