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5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동의 건강검진을 통해 학대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건강검진 내 학대 확인 지표 포함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이 받는 여러 종류의 건강검진 항목에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포함하도록 조치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6(아동건강검진)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이 다양한 법령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며, 검진 항목에 학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포함해야 해요. 또한 시·도지사 등은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검진을 받지 않은 아동을 발견하면 학대 여부 확인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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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표
어떤 상태나 현상을 나타내는 척도나 기준을 말해요. 여기서는 학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항목이나 신호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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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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