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5 발의 ·
항만 내 화물자동차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화물자동차 주차장 인정
기존에는 항만시설 중 지원시설에 주차장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화물자동차 전용 주차장이 명확히 포함되지 않았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를 법적으로 분명하게 포함하도록 내용을 수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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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5호5)
변경 전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사람, 여객 등 항만을 이용하는 사람 및 항만에서 일하는 사람을 위한 휴게소·숙박시설·진료소·위락시설·연수장·주차장·차량통관장 등 후생복지시설과 편의제공시설
변경 후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사람, 여객 등 항만을 이용하는 사람 및 항만에서 일하는 사람을 위한 휴게소·숙박시설·진료소·위락시설·연수장·주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화물자동차 주차장을 포함한다)·차량통관장 등 후생복지시설과 편의제공시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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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항만시설
항만구역 내에 설치되어 항만의 기능을 수행하거나 항만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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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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