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5 발의 ·
사회복지사들이 일하는 시설의 종류에 상관없이 공정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차별 금지를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시설별 보수 차별 금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들이 근무하는 시설의 종류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보수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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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며, 사회복지사 등이 종사하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종류에 따라 보수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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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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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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