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의 임원 선임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비영리법인 대상 금품수수 금지 확대
기존에는 의료법인의 임원 선임과 관련한 금품 수수를 금지했으나, 앞으로는 학교법인 등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의 임원 선임 시에도 금품이나 향응 등을 주고받는 것을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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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1조의2(임원 선임 관련 금품 등 수수의 금지)
변경 전
누구든지 의료법인의 임원 선임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누구든지 의료법인 및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비영리법인 등의 임원 선임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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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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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영리법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을 말해요. 학교법인이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일부 단체들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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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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