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5 발의 ·
대학생과 청년들이 신청한 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내는 '학점당 등록금제'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학점별 차등 등록금 제도
현재는 학기별로 정해진 금액을 모두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학생이 신청한 학점에 따라 구간별로 나누어 등록금을 책정하고 징수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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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등록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는 규정
변경 후
분할 납부 가능 내용과 더불어, 등록금을 신청 학점별로 책정하고 징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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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학점당 등록금제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책정하고 징수하는 등록금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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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점당 등록금제
학생이 신청한 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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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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