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4 발의 ·
수질 개선을 위해 공유수면에 조류 제거 물질 등을 뿌리는 행위를 허가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조류 제거 활동의 제도적 근거 마련
현재는 수질 개선을 위한 조류 제거 물질 살포 등이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 허가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시행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허가 행위 규정에 추가하여 관련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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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①
변경 전
현재는 조류 제거 물질 살포 등의 행위가 허가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공유수면에 조류제거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살포하는 행위를 점용·사용 허가 대상에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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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유수면
바다, 바닷가, 하천, 호소(호수), 구거(수로) 등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이나 물의 흐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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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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