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4 발의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법을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과징금을 더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세무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과징금 부과의 실효성 강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법을 위반했을 때, 장애인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이때 정확한 매출액을 파악하기 어려워 과징금 부과가 원활하지 않았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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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제4항
변경 전
현재는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 필요한 매출액 정보 등을 확인하는 구체적인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어요. 1. 납세자의 인적사항 2. 과세정보의 사용 목적 3. 과징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매출액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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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징금
법이나 규칙을 위반했을 때, 영업정지 같은 행정 처분 대신 부과하는 금전적인 벌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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