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4 발의 ·
재난 상황에서 더 강력하고 일관된 지휘체계를 갖추기 위해 중앙대책본부의 수장을 국무총리로 변경하는 법안이에요.
중앙대책본부 지휘체계 단일화
재난 유형에 따라 여러 개의 대책본부가 동시에 운영되어 대응이 분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무총리가 모든 재난 상황을 통합적으로 지휘할 수 있도록 체계를 하나로 합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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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중앙대책본부를 행정안전부에 둔다.
변경 후
중앙대책본부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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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중앙대책본부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재난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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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앙대책본부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가 차원에서 대응과 복구를 총괄하고 조정하기 위해 설치하는 핵심 지휘체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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