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4 발의 ·
화물차 운전자의 안전운임제 유효기간을 없애서 제도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안전운임제의 지속성 확보
현재 2022년까지로 정해진 안전운임제 운영 기간을 제한 없이 항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제2조(유효기간)
변경 전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 및 제5조의8 중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관한 부분, 제5조의5부터 제5조의7까지, 제67조제1호의2 및 제70조제1항제1호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변경 후
삭제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전운임제
화물차 운전자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