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31 발의 ·
검사가 인권보호·적법절차·정치적 중립 같은 의무를 어기면 징계할 수 있게 하고, 검찰총장뿐 아니라 법무부장관도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검사의 기본 의무 위반을 징계 사유에 추가해요
「검찰청법」 제4조제2항에는 국민의 인권보호, 적법절차 준수, 정치적 중립, 수사권한 남용 금지 같은 검사의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검사징계법은 이 의무를 어겼을 때를 징계 사유로 따로 정해 두지 않았어요. 개정안은 이 경우를 징계 사유에 넣어요. 발의 의원들은 영장주의를 어기거나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증거를 모으는 경우, 수사권을 남용한 과잉 수사를 하는 경우를 징계 사유로 분명히 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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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징계 사유)
변경 전
「검찰청법」 제43조를 위반했을 때 징계해요.
변경 후
기존 제43조에 더해 「검찰청법」 제4조제2항(인권보호, 적법절차 준수, 정치적 중립, 수사권한 남용 금지 의무)을 위반한 경우도 징계 사유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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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징계의 사유가 되는 범위와 대상을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징계청구자의 권한과 관련한 절차적 변화를 담고 있어요.
징계와 관련된 부가금과 재징계 청구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위원장의 부재 시 업무 수행과 관련된 절차를 구체화했어요.
시행일과 적용 범위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징계 사건에 새 규정을 적용할지 정하는 적용례나 경과규정이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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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징계청구자
검사징계위원회에 '이 검사를 징계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개정안에서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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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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