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31 발의 ·
정부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부당하게 추심하는 것을 막는 법안이에요.
채무 관련 정보의 상세 통지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처음으로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때, 단순히 사실만 알리는 것이 아니라 채권의 발생일, 변제기, 소멸시효 기간 등 구체적인 정보를 함께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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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수임사실 등의 통지)
변경 전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항목에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통지해야 하는 항목에 '채권의 발생연월일, 변제기, 소멸시효기간'이 구체적으로 추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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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통지 의무나 소멸시효 관련 제한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추심 행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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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채권추심
빌려준 돈이나 받을 돈(채권)을 채무자에게 받아내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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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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