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3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철도 건설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국토교통부로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전문성을 고려한 조사 주체 변경
기획재정부가 담당하던 철도 건설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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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의4(철도시설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특례)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기획재정부 장관이 철도시설 건설에 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야 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은 해당 조사의 운영을 평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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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미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신청된 철도 사업도 이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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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비타당성조사
대규모 국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경제성, 정책성 등을 미리 따져보고 사업을 계속할지 결정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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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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