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3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가축분뇨를 활용한 친환경 바이오에너지 생산 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공공처리시설 내 바이오에너지 설비 의무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축분뇨 처리 시설을 만들 때, 신재생에너지 중 하나인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하고 이용할 수 있는 설비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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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내 바이오에너지 설비 설치와 관련된 구체적인 의무나 지원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할 때 바이오에너지를 생산·이용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농협조합이 이를 설치할 경우 비용을 지원해야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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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바이오에너지
동물이나 식물 등 생물체로부터 얻은 에너지로, 이 법안에서는 가축분뇨를 활용해 만드는 에너지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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