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3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공익신고자가 더 빠르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보호 조치 후에도 불이익을 주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보호조치 결정 기간 단축
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했을 때, 위원회가 결정을 내리는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5일로 줄여서 더 빠르게 대응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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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보호조치결정 등)
변경 전
위원회가 공익신고자의 불이익조치에 대해 보호조치를 결정하거나 권고할 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위원회는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결정을 내려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5일 범위 내에서 연장하되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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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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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조치결정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될 때, 위원회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원상회복이나 보수 지급 등을 요구하는 결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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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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