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3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의원이 행정기관에 서류 제출을 더 신속하고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의원의 직접적인 서류 제출 요구권 명문화
기존에는 본회의나 위원회 등의 의결이 있어야만 행정기관에 서류를 요구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직접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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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8조제5항
변경 전
행정기관이 서류 제출 기한을 연장할 때 별도의 횟수 제한 없이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연장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행정기관이 서류 제출 기한을 연장할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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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서류 제출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요구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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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서류등
보고나 서류뿐만 아니라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 영상물 등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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