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31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는 군인들의 직급별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하여 이들의 직업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법안이에요.
군인의 직업 안정성 확보
현재 방위사업청은 공무원과 군인이 함께 근무하고 있는데, 특정 직급에서 군인 비율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진급이 늦어지거나 누락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에 명시하여 군인들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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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보직자격제 등)
변경 전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의 수행에 있어 효율성 및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특별히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위에는 이에 상응한 자격을 갖춘 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제7조(보직자격제 등)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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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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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위사업
무기체계의 구매, 신규 개발, 성능 개량 등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행하는 사업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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