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3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협동조합의 원격회의 도입과 조직변경 시 책임 강화 등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원격영상회의 도입
감염병 확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조합원이 서로 다른 장소에서 동영상과 음성을 주고받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총회를 열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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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총회)
변경 전
현재는 특별한 규정 없이 총회를 진행해요.
변경 후
감염병 확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동영상과 음성이 송수신되는 장치를 갖춘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총회를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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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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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격영상회의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를 이용하여 서로 다른 장소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회의를 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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